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29일까지 실시…천일염·젓갈류 등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미표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위반 신고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기동단속반 관계자들이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1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꽁치, 냉동부세, 냉동멸치, 가리비, 염장새우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염업사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를 포함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4명, 수산물명예감시원 997명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왔다"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