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 맡겼더니 너덜너덜"…세탁 피해 절반 이상 '제조사·업체' 탓

크린토피아·월드크리닝 등 상위 10개 프랜차이즈가 49%
소비자원-업계 간담회…소비자 피해 예방 캠페인 상호협력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은 사업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유형으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가장 많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75건을 분석한 결과, 57.1%는 제품의 품질 불량이거나 세탁과실로 집계됐다.

제품 자체의 품질문제로 인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으로 판정된 경우가 31.9%(1235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5.2%(978건)이었다. '사업자 책임 없음'은 42.9%(1662건)로 집계됐다.

심의사건을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전체의 48.9%(1893건)를 차지했다. 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이 35.4%(1372건)로 상위 10개 사업자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했다.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1893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21.6%(408건)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크린파트너(30.7%), 세탁을위한사람들(27.1%), 크린위드(26.2%)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크린토피아는 19.5%로 책임소재 비율이 10개 대형사업자 중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방법 부적합'이 50.8%(4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후손질 미흡' 17.6%(172건), '오점제거 미흡' 14.1%(13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섬유제품 관련 주요 유통사,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으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등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소비자원과 세탁업체들은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연수 경과 여부, 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빠른 시일 내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