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국내 조세회피처는?…"400평 공유오피스에 사업자 1000개 입주"
국세청 '공제·감면 제도 조세회피' 조사 나서
학원·호프집·택시회사가 연구소 설립…공제 세도도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 영업지와 상관없이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경기도 용인, 인천시 송도의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를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라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 연구개발(R&D)과 크게 상관없는 업체들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 설립을 인정받아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해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도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세무법인을 통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해당 세무법인을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호프집, 미용실 등 연구개발과 관련이 적은 업종이 연구소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업장이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실제 연구개발이 있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사업자는 문제 또는 동영상 강의 제작 비용이나 마케팅 활동 비용 등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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