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가이드북' 배포

건설분야 원재료 설정·입찰 협의 사례 등 수록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10월 4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범위한 원재료가 활용되는 건설업종의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건설 분야에 연동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침서에는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중소 협력사의 원가정보 노출 우려 시 대응 방안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의 연동제 협의 △타 법률에 따른 대금조정과의 관계 △실제 건설업계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이 담겼다.

우선 원자재는 동일하나 가공방식에 따라 모양, 규격이 달라지는 품목의 경우 이를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시 철판 3㎜와 철판 2㎜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모든 규격의 철판을 합산해 주요 원재료를 '철판'으로 볼 수 있다.

재료비 내역에 운반비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전체를 연동제 적용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원가정보를 노출하기 싫은 수급사업자는 한국물가협회 등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원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입찰, 낙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상대방이 결정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사안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연동제 적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외에 국가계약법상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금액이 연동 의무 이행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연동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지침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연동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진행해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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