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세제 지원 늘려야 달성 가능"

조세硏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보고서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늘리거나 별도 지원 신설해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숭례문의 조명이 꺼져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보다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탄소중립 관련 지원 대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8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조세지원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탄소중립과 관련해 별도의 조세 지원 없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만 운영 중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신설한 제도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준다.

공제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1·5·10%(대/중견/중소) 등이다. 다만 신성장사업화시설은 3·6·1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15·15·25%의 공제율을 각각 적용받는다.

보고서의 지적은 크게 세 가지다. 우리나라가 별도의 조세 지원 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만 운용함에 따라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 어렵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대기업이 불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지원 대상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신기술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신성장사업화시설이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분류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는 탄소중립 기술을 이용한 시설 등은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은 무역장벽 문제 해소를 위해 탄소중립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원 3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따라서 추가적인 탄소중립 조세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한국은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50년까지 순 배출량 0, 2030년까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내에서 탄소중립 시설의 경우 별도 그룹으로 분리하거나, 별도의 조세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시설은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해 연구개발 세액공제기술과 무관하게 조세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투자세액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기한을 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탄소중립 목적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탄소중립시설에 한정해 제도를 설계할 경우 현재의 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공제율 상향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어떻게 지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지원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동일한 세제 지원을 하더라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유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