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우처 '가상화폐'로 발행한다…과기부-금융위-한은 MOU
CBDC 기반 '국민체감 디지털 금융서비스' 업무협약
실물 지갑 필요 없어…휴대폰 QR 결제 등으로 간편
- 김혜지 기자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교육·복지 바우처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초로 발행해 휴대전화만으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실증 사업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CBDC와 예금 토큰에 기반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일환으로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에서 CBDC 기반으로 발행한 예금 토큰에 교육, 문화, 복지 등 바우처 기능을 원활히 부여할 수 있는지 시험한다.
지금껏 정부 바우처는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용처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QR결제 등으로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실시간 대금 지급,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등도 가능해진다. 복잡한 정산 절차와 부정 수급을 비롯해 기존 실물 바우처가 지녔던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
테스트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부산 등 7곳이다. 금융위는 이들 은행에 예금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블록체인 기술과 CBDC, 예금 토큰을 활용한 새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할 첫 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거래 테스트는 CBDC와 예금 토큰이 국민 일상에 어떤 편안함과 혜택을 줄지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사전 점검 TF에서 은행별 준비 상황, 비상 대책,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면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른 새 금융 서비스는 기술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심도 있는 이해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세 기관이 함께 체결한 MOU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법화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동일한 화폐 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이다.
icef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