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코트라, 해외진출 기업에 현지 경쟁법 교육·상담 지원한다

공정거래 분야 지원 MOU 체결
코트라 상담창구, 공정위와 연계…현지 설명회 개최도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공정위 홈페이지 외에 코트라 '해외경제정보 드림' 홈페이지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트라의 기업 대상 온라인 상담창구는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은 코트라를 통해 공정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양 기관은 해외에서의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에도 협력한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코트라는 수요조사, 교육장소 제공, 홍보 등을 지원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급변하는 해외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을 현지의 우리 기업이 제때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정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 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며 "코트라도 공정위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