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작기계 입찰담합' 한국야마자키·두광기계에 과징금 1.7억

전남테크노파크·충남테크노파크 입찰 5건서 담합
입찰제안서 함께 작성…투찰액 공유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작기계 입찰제안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투찰금액을 담합한 한국야마자키마작㈜, 두광기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양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7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한국야마자키가 1억 1600만 원, 두광기계가 5800만 원이다.

공작기계는 소재를 절단하고 구멍을 뚫고 연마해서 부품을 만드는 기계다. 선반, 밀링, 머시닝센터, 연삭기 등을 총칭한다.

한국야마자키는 세계 정상급 공작기계 제조사인 일본 야마자키의 한국지사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의 국내 대리점이다.

전남테크노파크와 충남테크노파크는 2019년 12월~2022년 10월 공작기계 구매 입찰공고를 했다.

이에 2개사는 한국야마자키마작이 낙찰받도록 입찰제안서와 투찰가격을 공유하기로 했다.

입찰제안서는 한국야마자키와 두광기계가 공동으로 작성했는데, 두광기계는 낮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제안서를 부실하게 적었다.

또 두광기계는 자신의 투찰예정액을 한국야마자키에 알려줬다. 이후 한국야마자키가 자신과 두광기계의 최종 투찰액을 작성해 두광기계에 이메일로 전달했다.

두광기계는 한국야마자키로부터 받은 투찰액을 반영해 수정한 자신의 입찰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했다.

양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5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고, 이 중 4건을 한국야마자키가 낙찰받았다. 1건은 입찰에서 부적합으로 탈락했다.

공정위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투찰가격, 입찰제안서 등을 공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