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개정안 행정예고…매출액 따라 과징금 부과
매출액 산정 근거 마련…협조 감경제도 시행방안 개편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및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행위 전후의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단,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 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총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 기준율을 곱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
또 현재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할 방침이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10%를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 10%를 추가 감경하되,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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