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 개정안 행정예고…매출액 따라 과징금 부과

매출액 산정 근거 마련…협조 감경제도 시행방안 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광고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1일까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및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관련 매출액 산정 시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위반 행위 전후의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단,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 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 총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 기준율을 곱한 후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식이다.

또 현재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해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 요건을 구분할 방침이다.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 10%를 감경하고, 심의 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 10%를 추가 감경하되,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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