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원짜리 방이 80만원…공연·축제 기간 숙박료 최대 400%↑

소비자원, 숙박시설 347곳 가격조사…'흠뻑쇼' 땐 177.8% 올라
지역축제 때도 최대 126.8% 상승…가격 관련 소비자상담 200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워터밤 서울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휴가철이나 지역축제, 유명 공연 기간 등 인파가 몰리는 시기에 숙박시설의 '바가지요금'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연 및 축제 기간 이용요금은 평상시 대비 최대 40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야외 물테마 공연인 '워터밤'이 개최되는 6개 지역의 숙박시설 47곳 중 12곳의 이용요금은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 올랐고, 가수 싸이의 단독 콘서트인 '흠뻑쇼'가 열리는 5개 지역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에선 최대 177.8%까지 이용요금이 상승했다.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이용요금이 126.8%까지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7~8월 여름철 가격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기간의 비수기 대비 숙박비 최대 상승률은 △모텔 196% △펜션 111% △호텔 192% 등이었다.

숙박시설 이용 시 추가 비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2년 7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00건으로, 이 가운데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를 차지했다.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중복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숙박시설 이용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취소 또는 환급 거부'(20.8%, 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20.5%, 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16.5%, 65건) 등 순이었다.

이외에도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 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사업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요금 사전고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 고지 △숙박시설 계약 해지 시 해지사유별 환급기준 추가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기준을 사전 고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제공)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