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 설정…신설시 타당성평가 거쳐야
국무회의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의결
분쟁 신속 해결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
-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기존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10년으로 정해 무기한으로 부담금이 유지되는 것을 막는다.
아울러 부담금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신설되는 부담금에 대해선 타당성 평가를 신설해 절차를 강화한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안에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담금을 확대할 때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 부담금 신설 시 타당성 평가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부처가 제출한 신설 계획서만을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필요성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객관적 조사·연구기관의 평가가 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또 부담금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위원회가 신설되면 시간·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행정쟁송 이전에도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는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감안해 부담금의 정의를 보완하고, 중가산금 요율을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1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지난 7월 제출한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도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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