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욕실' 9개사, 7년간 담합…대림바토스·한샘 등 과징금 67억
52개 건설사 발주 114건 입찰서 담합…100건 낙찰
시스템 욕실 업체, 9개사가 전부…모두 담합 참여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7년 동안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바토스, 한샘 등 9개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림바토스(27억 900만 원) △재성바스웰(15억 700만 원) △이현배쓰(10억 4700만 원) △한샘(9억 2700만 원) △한샘서비스(2억 9600만 원) △서진하우징(1억 원) △성일(7800만 원) △에스비씨산업(3000만 원) △유니텍씨앤에스(3000만 원) 등이다.
시스템 욕실(UBR)이란 기존 습식공법으로 시공되던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한 건식공법이다. 1988년 '조립식 욕실'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됐고 2014년부터는 시스템욕실로 명칭을 변경했다.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시스템 욕실 시공 업체는 사실상 이들 9개사가 전부다.
공사 실적으로 보면 대림바토스가 점유율 38%로 가장 높고 한샘과 한샘서비스의 합산 점유율이 14%다. 이어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등 순이다.
9개사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52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14건 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 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했다.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했다.
이들은 총 114건의 입찰 중 100건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4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삼자가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9개사가 처음부터 모두 담합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업체가 가담했다"며 "담합 업체 중 초기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과징금 931억 원)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지속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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