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불법 침입 예방…해수부, 항만에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 추진

29일 4개 항만공사 간 업무협약…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운영
부산·인천·울산항 올해 사업 착수해 내년까지 구축…여수광양항 2026년까지 완료

무인항공기(드론)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제공) 2018.4.12/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0월 29일 14시에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와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2023년 2월 17일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 침입 등에 대비해 탐지·식별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장비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업은 국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50:50으로 분담해 추진되며, 부산항, 인천항 및 울산항은 올해 사업에 착수해 내년까지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수광양항은 내년에 사업에 착수해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항만시설을 포함한 항만 전 구역에 대해 안티드론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무허가 드론의 접근, 침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전쟁에서 주요한 위협수단으로 등장한 드론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도 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 침입 예방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