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트렌드헌터 서비스 중단, 피해주의보 발령"

이달 7~21일 소비자 상담 38건…12건 피해구제 진행
4일 대표자 사망…사무실 철거

트렌드헌터 홈페이지. 2024.10.28/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이커머스 사업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렌드헌터의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21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트렌드헌터 관련 상담이 38건 접수됐다. 이 중 12건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트렌드헌터는 지난 4일 자체 사이트와 네이버 카페 등에 대표자 사망 소식을 알리고, 11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계약이행을 중단하고 연락이 두절됐다.

소비자원은 21일 업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직원은 없고 이사업체가 사무실을 철거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1명당 계약금액은 300만~500만 원이다.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결제대행사에 결제취소 등의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결제대행사는 트렌드헌터에 대한 소명 절차를 거쳐 피해가 입증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트렌드헌터 또는 유사사례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며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용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금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이 같은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