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항택시 거짓광고' 부킹닷컴…공정위, 과징금 1억9500만원

2022년 4~6월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서비스 차단 후에도 광고배너 계속 노출

무료공항택시 광고가 노출된 부킹닷컴 예약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10.27/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로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부킹닷컴비브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부킹닷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부킹닷컴의 PC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의 주요 공항 인근 지역에 소재한 숙박상품을 대상으로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소비자가 검색을 할 때 일정 요건(기간, 인원, 도시, 요금) 등을 충족하면 '무료 공항택시'라고 표기된 배지 광고를 노출하는 식이었다.

부킹닷컴은 프로모션 초기인 2022년 4월 12일~6월 26일 광고대로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부킹닷컴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무료 공항택시 프로모션을 6월 27일부터 중단했다.

그러나 부킹닷컴은 광고를 중단하지 않았고 2022년 6월 27일부터 지난해 9월 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광고를 지속해서 노출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관련 숙박상품을 예약했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표시광고법상 '거짓 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방해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위법 사항 적발 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