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주 육아휴직, 잔여기간 내 언제든 사용"…내년 전면시행 목표
효용성 높아지는 육아휴직 제도, 일·가정 양립 시너지 기대
'1주일 격리' 수족구 등 전염병 감염시 긴급돌봄 문제 해소
- 나혜윤 기자
2세, 5세 자녀를 둔 워킹맘 A 씨는 지난 8월 총 15개의 연차 중 12개를 한꺼번에 사용했다. 큰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린 뒤 둘째마저 전염되면서 격리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남편은 올해 상반기 아이들의 독감, 폐렴 등 병치레로 연차를 거의 다 소진했다. A 씨마저 연차를 대부분 사용하면서 이들 부부는 올해 두 달가량 남은 상황에서 혹시나 아이들이 또 아플까봐 걱정이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이처럼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최소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간이 짧은 만큼, 법에서 정하고 있는 '3회 분할 사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법정 감염병 등 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 잔여기간 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 육아기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고용노동부는 1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1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가 추진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당초 사용 기간 분할(3회)과는 별개로 운영된다. 단기 휴직은 최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주일로 짧은 만큼 분할 제한 횟수에서 예외로 사용하게 해 필요한 시기에 부모가 쓸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최근 국회에서 육아휴직 기간 분할을 3회로 늘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주어진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까지 나눠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4번까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고, 사용 후 남은 잔여기간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제한 없이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발의해 국회의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입법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국회의 동의만 얻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추진안 대로 단기 육아휴직이 시행되면, 아이가 법정전염병에 걸려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불가 시 부모가 긴급 돌봄을 할 수 있게 돼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유아에게 감염이 잘 되는 수족구병은 전염성이 높아 발병 시 돌봄 기관에 보낼 수 없다. 호전에는 1주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다수의 기관에서는 완치확인서가 있어야 등원이 가능하다. 올해 여름에는 0~6세 영유아 사이에서 10년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수족구병이 발생한 바 있다.
수족구병 외에도 발열 시에는 등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감·코로나·장염 등에 감염됐을 때도 부모들의 가정 보육이 필수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발의할 계획"이라면서 "내년 중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아빠 출산휴가)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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