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전제로 대안 만들어 내야"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안정성 담보 필요성↑…"경사노위 논의 중"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년 연장' 제도 마련 필요성과 관련해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히며 "이 부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증인 철회가 돼 불참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 대신 김 차관이 대행해 자리했고,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가 퇴직 후에 재고용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비롯해 법적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아우르는 계속 고용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950만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나오고 연금 수령 자체가 올라갔을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지금 있는 분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청년층과 일자리 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문제가 되다 보니 임금 체계 개편을 전제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계속 고용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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