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과징금 소송 패소율 7%…세심히 주의"

[국감현장]체육시설·병원 '폐업 먹튀'에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공정위·권익위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공정위 의결 관련 소송에 대해 "과징금 (사건 소송의) 패소율은 7% 정도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8년간 행정 소송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이 6000억 원이고, 그 이자 지급액은 450억 원"이라며 "그것이 우리 국가의 재정,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각심이 많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소관 법률에 관한 공정위의 의결은 법원의 1심 판결과 같다. 피심인(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패소 사례가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한 위원장은 체육시설·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먹튀' 문제와 관련해선 "실태조사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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