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후기금 이사회 개최…민간기구도 사업 가능해진다

이사회,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기금 공식 사업 유형으로 승인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9일 오전 인천 소재 녹색기후기금(GCF) 본부에서 헨리 곤잘레즈 GCF 부사무총장과 GCF 공여협정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7.9/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기획재정부는 21~24일 인천 송도 IBS 타워에서 녹색기후기금(GCF)이사회가 개최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사회에선 그간 기금의 인증 기구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공식 인증기구가 아닌 민간 기구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중심평가방식'의 사업이 처음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또한 기금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분 투자에 대해 위험 수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다년도(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는 국외 산림 탄소 축적 증진 사업(REDD+)을 기금의 공식 사업 유형으로 승인했다. 이사회는 개별 개도국 당 감축량 1500만 톤을 상한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감축량 1톤당 8달러의 수익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7월 9일에 3억 달러 공여 약정에 서명하는 등 기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기업과 기관들이 기금의 사업 운영 방식 개선해 국외 산림 탄소 축적 증진 사업 공식화 등 기회를 활용, 녹색기후기금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