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소송, 영업 활용하면 법 위반"…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매출 감소 없어도 '사업활동방해' 인정 가능해져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경쟁사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실을 영업활동에 활용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이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부당한 고객유인'에서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 제45조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의 요건 중 '계속적인 거래관계' 관련 항목을 완화했다. 또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법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제45조의 '사업활동방해'가 인정되려면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이 발생해야 한다. 공정위는 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초기라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경우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보다 명확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판단기준을 토대로 법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기업들의 원활한 영업활동 및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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