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활성화…체계적 사업 추진·제도 기반 '강화'

농림분야 국제협력(ODA)사업 종합계획 수립·지원기관 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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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비상 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 규정을 마련해 반입 실효성을 높인다. 또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지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선다.

24일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공포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해외농업산림법)' 일부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상시 반입 명령에 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사업자에게 비상 시 정부의 반입 명령에 따를 의무는 있으나, 반입 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이를 보완해 반입 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입가격과 국제거래가격의 차액, 반입명령 전에 체결한 계약의 해지로 발생한 비용 등 손실보상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농림분야 국제협력(ODA)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기관도 지정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산림협력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농업·산림 투입재 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 가능해졌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농업자재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 기업들과 함께 해외 진출 시 큰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개정 법률 시행으로 실효성 있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과 체계적인 농림분야 ODA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농림분야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국제협력(ODA)사업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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