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78곳…신원라이프 폐업으로 1곳 줄어
더케이예다함 등 상호 변경 3건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 업체가 전 분기보다 1곳 줄어든 78개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3분기에는 신원라이프가 폐업했고 신규등록은 없었다.
또 8개사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2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더케이예다함상조는 '더케이예다함'으로, 광명상조는 '믿음의가족'으로, 그랜드라이프는 '유니드라이프'로 각각 상호를 변경했다.
더라이프·아름라이프 등 5개사는 대표자가, 현대투어플랜·온라이프 등 3개사는 주소·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기존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 신한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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