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방적 고객서비스 중단 못 한다…전산장애 모르쇠도 안 통해

공정위, 서비스 강제 중단 등 79개 불공정 약관 금융위에 시정요청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 약관도 심사 예정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은행이 자의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한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또 전산장애, 회선장애 등이 발생해 업무가 지연될 경우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도 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일부 은행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으로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 등 추상적·포괄적 약관을 설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약관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무효로 봤다. 고객의 진정한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해지거나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약관 위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시도' 등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아울러 전산장애, 회선장애 등으로 인해 업무처리 지연, 처리불능 등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잘못된 것으로 봤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해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은행·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도 신속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심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당국에 불공정 약관 조항의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