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12월9일까지 실시
전국 11개 시·도 연근해·낚시어선 대상…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2인 이하 어선 집중 점검
내년 10월시행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
- 백승철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가을·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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