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12월9일까지 실시

전국 11개 시·도 연근해·낚시어선 대상…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2인 이하 어선 집중 점검
내년 10월시행 승선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

어선 기관점검(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가을·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