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동대출 부실관리' 사전검토 도입했지만…실제효과 1건뿐

[국감브리핑] 제도 통해 실행된 대출 47건 중 1건…유명무실화
임미애 의원 "공동대출 연체율 15%…사전검토제 의무화로 위기 막아야"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 제공)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협이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했으나, 제도를 통해 실행된 대출은 47건 중 단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부실 대출로 인해 조합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지역 농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사전검토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로부터 제출받은 공동대출 사전검토제도 자료에 따르면 6월~9월까지 농·축협 신규 공동대출은 모두 47건으로 나타났다.

공동대출은 하나의 조합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규모의 큰 금액을 여러 조합이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부동산PF에 투자할 수 없는 지역조합들이 브리지론 등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연체율이 폭등하는 등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농협은 앞서 공동대출에 대한 연체 및 부실채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했다. 공동대출이 실행되기 전 리스크요인들을 미리 점검함으로 재정 낭비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사전검토제도 운용 이후 공동대출 신규 현황을 보면, 농·축협 신규 공동대출은 모두 47건이었다. 이 중 사전검토제도에 해당하는 대출이 25건이었으나 실제 사전검토를 거친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

사전검토를 신청한 건수는 총 14건이었으나, 6건은 '심사대상 아님', 6건은 '보완 등 반려처리'가 되면서 실제 사전검토제도 거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결국 이 중 단 한 건만이 제도를 통해 대출이 실행된 셈이다.

사전검토제도를 통해 공동대출 관리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운영된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가 있음에도 '의무'가 아닌 만큼 이를 거치지 않고 대출이 승인되니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현재 사전검토제도를 담당하는 직원도 총 두 명에 불과해 전국의 모든 대출에 대한 심사 여력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공동대출 사전검토 의뢰 기준 업종도 부동산업과 건설업에만 해당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회 역시 업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심사 인원 부족 등으로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동대출의 연체율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조합 공동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 말 기준 9.4%이던 공동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13.7%로 4.3%p나 증가했다. 공동대출 연체액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월 말 2조 1328억 원이던 공동대출 연체액은 8월 말 3조 1665억 원으로 1조원이 넘게 증가해 부실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이 공동대출 부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전검토제도를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여전히 공동대출 연체율이 15% 이상을 기록하는 상황에 심각함을 느끼고, 사전검토제의 의무화와 인력충원, 검토대상 업종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