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부족 지역에 '조건부 접속제도' 시행…"재생에너지 400㎿ 접속"

산업부, 전력망 혁신 TF 개최…계통부족 상황 완화 대안 점검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연말부터 계통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시행해 재생에너지 400MW 추가 접속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계통부족 상황 완화를 위한 대안과 향후계획을 점검·논의했다.

현재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전력망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전력망 건설 전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규 발전설비는 전력망이 보강된 이후 연계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이로 인해 장기간 전력망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이날 회의에서는 전력망 건설 이전이라도 계통부족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전력당국은 올해 말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10월 말까지 차세대 배전관리시스템(ADMS)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도가 본격화되면 계통부족지역이라도 출력제어장치를 부착하고, 우선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사업자들 일부가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력당국은 현재 발전사업 허가 후 배전망 접속 대기 중인 400MW에 대해 우선 적용한 후, 향후 변전소 및 배전망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신규 사업자 대상 조건부 접속 가능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만약 추가 발전기가 접속한 상황에서 선로 고장이 생긴다면 해당 지역의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는 지역이 생긴다. 이같은 지역의 경우 발전사업자가 고장시 전압을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전력망 안정화 설비(스탯콤)를 직접 설치한다면 전압불안정이 해소되는 만큼, 발전사업자가 연계시기와 설비보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연내 도입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 전력망만 선점하고 발전사업을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전력망 알박기)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 1.6GW(호남권 200MW)가 허수사업자로 확인됐으며 확인된 물량에 대해서는 망 이용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거쳐서 연내 후순위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BESS)를 활용하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망에서 재생에너지 추가 수용이 가능한 만큼, 추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육지 BESS 물량이 확정된다면 계통부족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망이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의 전력망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함께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질서 있고 균형 있게 보급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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