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500곳에 HR플랫폼 지원…"인사업무 투명 관리"

ⓒ News1 김기남 기자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소규모 사업장에 인사관리(HR) 플랫폼이 무료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HR 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로 플랫폼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HR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인 인사관리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신뢰를 높여 기업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1월 30일까지 간단한 네이버 폼(NAVER Form)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국가의 사명이자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인사관리(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 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엄정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11월 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