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원천세율 인하, 기재부와 협의"

[국감현장]인적용역 소득자, 3.3% 원천징수…상당수는 실제 세율 적어 환급받아
임광현 의원 "세무 플랫폼에 수수료 안내도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해주는 시스템 만들어야"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의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관련해 "원천징수세율 인하 문제는 통계를 한번 보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공제를 받으면 실제 세금이 세율에 미치지 못해 오히려 환급을 받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환급을 받아야 할 인적용역 소득자는 135만 명에 이른다.

임 의원은 "납세자들은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그동안 안 했다"며 "이것은 낼 세금보다 세금을 더 걷은 국가의 책임이지, 납세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환급을 해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세무 플랫폼의 광고를 보고 수수료를 떼 주면서 환급을 받아가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수수료를 안 내고 국세청이 모두 환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강 청장도 "알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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