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3심 확정돼야…금투세, 내년 쉽지 않아"(종합)
대통령 관저 이전업체 의혹·문다혜씨 탈세 의혹에 "문제 있으면 보겠다"
구영배 대표 과세엔 부정적…"불복 시 질 가능성 커"
- 이철 기자, 손승환 기자
(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 가족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야 세무 당국이 조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 특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 등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으면 조사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경우 물리적 시간 부족의 이유로 시행이 쉽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비자금 300억 원을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심(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야만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김옥숙 씨(노 전 대통령의 부인)의 농협 보험료 210억 원이 납입됐지만, 국세청이 2007년 조사에서 이를 덮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금융실명법은 생긴 지 오래됐지만, 이와 관련해 처벌 조항은 사실 2014년에 생겼다"고 해명했다.
강 청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세금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구글·애플·넷플릭스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법인세가 국내 기업보다 적다는 지적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강 청장은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정치가 다양하고 최대 12조 원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매출은 이 금액보다는 훨씬 적다"라며 "다만 (과소 신고 지적) 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금액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에서는 1년 중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아 비거주자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지 않은 구영배 큐텐 대표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강 청장은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라는 것 말고도 '항구적 주구'나 '일상적 거소' 등 다른 경우가 있다"며 "현재 (지적이 제기된 수준으로는) 과세해도 (구 대표가) 불복하면 (재판 등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아울러 LG가(家)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등 해외 거주 고소득자들이 조세 회피처 국적을 시도해 세금을 탈루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청장은 "해외에 소득이 높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경제나 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강 청장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와 관련해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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