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스마트팜 농지설치 허용"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청년농 농기계 임대 등 50개 과제 확정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 펫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강아지 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제공으로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과제 50개가 14일 확정됐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로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의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과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인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그동안 지자체 방문, 정부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진입·입지 제한 완화 분야에서는 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한다.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도 상향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는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 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을 검토한다.

청년 및 고용 지원 강화 분야에서는 농촌 활력을 높일 청년농 유입을 위해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아울러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3대 전환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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