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슈가애플·구아바 반입하면 안돼요"…생과실류 특별검역기간

수입금지 생과실류 불법 반입 시도 증가 우려…11월 15일까지 운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생과실류 유통 성수기를 맞아 수입금지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특별검역기간에 돌입한다.

13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공항·항만에서 탁송품, 우편물의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관 및 국제우편물류센터와 합동 검사를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역기간은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운영된다.

또 소량화물(LCL·Less than Container Load) 창고 순회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생과실류 등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전량 검역을 실시한다.

이외에 특별사법경찰관 89명과 기획수사팀을 운영해 전국 1400여 개 외국인 식료품점과 전통시장 등을 중점 단속하고, 명예식물감시원 131명과 합동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쇼핑몰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수입금지 외국산 생과실류인 슈가애플, 구아바 등이 적발되면 전량 수거·폐기하고, 금지품을 수입·유통하는 자는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당국에 송치 또는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병구 식물검역부장은 "최근 해외직구 및 여행객이 증가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 크게 늘면서 국제 우편, 탁송, 휴대 등을 통한 외국 생과실류의 불법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불법 반입된 과실류를 통해 과실파리·잎말이나방류 등 병해충이 유입될 경우 국내 과수산업 및 환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생과실 등 수입금지품은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지품으로 의심되는 생과실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하면 검역본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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