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최상목, 野 상속세 부자감세 비판에…"낡은 세제 합리화"

"감세·증세 프레임 아닌 효과·경제 영향에 대한 토론 기대"
"상속세 개편, 국회 의견 모으면 유산취득세 논의에 반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손승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야당이 최고세율 인하 등 상속세 개편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자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폐지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25년 동안 고치지 않은 법이라서 낡은 세제 합리화하는 차원"이라며 "부자감세라고 말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도 자체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도입이 됐다하더라도 25년 동안 제도가 변화가 없었다"며 "우리 사회나 경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변화에 맞춰서 한번 다시 디자인을 바꿔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두고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야당이 비판하자 최 부총리는 "혁신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곳도 있고 있지만 또 기업하고 계신 분들의 기업가 정신에 우리가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조세정책을 감세냐, 증세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조세정책의 중장기적 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유산취득세 방침을 밝히고 상속세 개정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몇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검토할 게 너무 많아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담지 못했다"며 "상속세와 관련 여러 개정 수요와 의견들이 많아 일단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 (세법개정안을)일단 냈다"고 했다.

이어 "유산취득세는 전체적으로 과세체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이라며 "올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 공제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주면 올해 세법 개정 이후 유산취득세 논의에 반영해 논의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