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임단협, 64% 찬성 타결…기본급 11만7404원 인상
타결 일시금 및 상생격려금 370만원 일괄 지급도
노동위원회, ADR 제도 활용해 노사 이견 좁히기 '성과'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화오션이 조선업계 빅3 중 두 번째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다.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오션 노사는 2024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3.66%의 찬성률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한화오션은 기본급 11만 7404원 인상, 타결 일시금 및 상생격려금 370만 원 일괄 지급이 확정됐다.
노사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 LNGC 생산과 같은 시운전 업무 우선 채용, 제도 개선 노사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등이 담겼다.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화오션은 9500여명의 직원이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로 지난 5월부터 ’올해 임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교섭에 진척이 없자 노동조합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상호 현격한 의견 차이로 지난 7월 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제도에 기초해 조정중지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파업 등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조정 신청을 적극 안내하는 등 사후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위는 한화오션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운동에 명망이 있고 회사 내부 사정에 밝은 공익위원을 통해 노사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노사 양측에 양보를 통한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설득해 왔다.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구체적인 정책인 공정 노사 솔루션, 직장인 고충 솔루션, 복수노조 솔루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엔이케이주식회사 등 5개 사업장과 협약식을 체결해 노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은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차후에도 조정중지 결정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서비스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노사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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