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김유 마진없이 넘겨라"…협력사 '갑질' 교촌F&B 과징금 2.8억

연 단위 계약 중간에 협력사에 계약 변경 요구
교촌 "제재 유감…다양한 절차 검토"

서울 시내 교촌치킨 매장 모습.ⓒ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인하한 교촌에프앤비에 과징금 2억 83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촌은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2개 협력사와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가맹점에 공급한다.

교촌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협력사들과의 계약기간(2021년 1~12월) 중인 2021년 5월 당초 약정내용(18L 당 최저마진 1000원)에 따른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그에 따른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계약기간 중인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에 따른 총 7억1542만 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사에 계약상 보장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줬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측은 "이번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본 건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진 영향으로 폐유 수거를 함께 진행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폐식용유 수거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이익을 고려해 새 식용유 공급마진 조정에 동의했다"며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