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인식 논란' 김문수…국감 퇴장 명령에 "왜 그래야 하나"
[국감현장] 반나절 넘게 한발도 못 뗀 고용부 국감
- 이정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한병찬 기자 = "'일본 국민이다'라는 표현은 잘못…그렇지만 국제법에 의해서 일본 국적이었던 것은 맞다"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에 10일 열린 22대 국회 첫 고용부 국정감사는 반나절 넘게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본 국민'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장관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회의는 공전 중이다.
오후 3시 회의 속개 이후 국감 시작을 위해 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재차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김 장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김 장관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그 이전에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나 1905년 을사늑약이 다 원천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1965년까지의 과정은 흘러간 역사"라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올림픽에 나갔던 걸 지금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많은 우리 선조들이 그 시대를 이미 경과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과거가 지나간 부분이 많다"면서 "우리 국민적으로 다 강압에 의해 '무효'였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강압적으로 일본 국적자가 된 게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 뒤늦게 무효라고 해도 없어지지는 않는 것 아니냐"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잇단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정상적인 국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김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버텼고, 회의는 다시 중단됐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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