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돼지·젖소농장 68호 저탄소 인증…온실가스 최대 29% 저감

이달부터 저탄소 축산물 판매 예정…연말까지 221호 이상으로 확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축산 매대.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와 젖소농장 24호가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또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이달부터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가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탄소 축산물을 우선 선택하는 가치소비 문화 확산과 함께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