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로 영화 보세요"…2포인트에 2000원 할인
국세청, CGV와 업무협약…193개 지점서 사용 가능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납세자들이 세금포인트로 영화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할인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모닝·경로, 통신사 할인 등 기타 할인은 중복 적용이 안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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