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도입 '급물살'…"허가 등 협의 위해 법제도 마련이 우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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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농지에 설치될 태양광 허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4일 '기후변화에 대응한 토지법제와 그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공동 학술대회에서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팀장은 "무탄소 에너지 생산이라는 장점을 극대화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의 확산 노력이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농촌 태양광을 넘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고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영농활동의 지속이라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으려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촘촘한 제도설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인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면 규정하고 있을 뿐, 발전시설이 설치될 입지와 관련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에 설치될 태양광을 위한 허가 등의 관련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전기사업허가권자가 농지법에 따른 관련 허가 등의 협의를 요청한다고 해도 요건 등을 심사해 허가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하다. 이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필요성이 제기된다.

장 팀장은 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지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 제도 마련에는 △부실영농 방지를 위한 근거 △영농형 태양관 시설기준 설정 △영농계획서 제출을 통한 점검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설치 허용기간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치허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유효기간을 두고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와 연계해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토지의 악용으로 인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관리시스템을 설계할 뿐 아니라 이에 적절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학술대회에서는 '생물다양성법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에 대한 토지법적 고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의 법적 과제', '농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