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에도 정부 "양곡·농안법 반대"…야당, 국감서 공세 예고

7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쌀 재고 전년比 2배·값 20%↓
야당, 쌀값 20만원 약속·벼멸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요구 예상

경기 안성시 미양면의 한 논에서 트랙터를 이용해 논을 갈아엎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올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부터 의무매입 조항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정부가 쌀값 하락을 방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5일 농식품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7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이달 25일까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농식품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값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산지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20kg당 4만 3648원으로, 작년 수확기(5만 4388원) 대비 20%가량 하락했다. 더욱이 10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수확된 구곡 재고량은 전년보다 2배 많은 25만 5000톤에 이른다.

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쌀 의무매입 조항 등을 담은 양곡관리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락 우려가 있을 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밀, 콩 등 다른 양곡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안법은 쌀,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 보장 제도를 담고 있다.

정부는 특정 품목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으며,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정부는 보장액이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하지만 정부가 쌀값 하락을 방어하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과 책임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수확기 쌀값을 80kg당 20만 원 수준으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쌀값 20만 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쌀값을 유지하도록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최근 폭염으로 전남, 전북, 경남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