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계약서·지연이자 미지급' 현대케피코…공정위, 과징금 5400만원

13개 하도급업체에 납품 시기 빠진 계약서 지급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들에 자동차용 부품 제조를 의뢰하면서 핵심 항목이 빠진 계약서를 주고, 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현대케피코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현대케피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현대케피코는 총 110건의 거래에 대해 납품 시기가 누락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거나,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1~960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케피코는 또 같은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 제품을 받고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4791만 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했다"며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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