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반 가동…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골재 채취원 공급 규제 완화
숙련 외국인력 도입 중장기적 검토…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

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4.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건설 자재 원료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공급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업계 간 자율 대화를 위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추진하고,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는 등 국민 주거 불안이 커지고, 건설 시장 활력이 떨어지는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 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부터 우선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경우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항만 저장 시설 인허가, 내륙 유통기지 확보 등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시멘트 품질의 경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 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골재 채취원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산림 골재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 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 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 단지로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숙련 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를 도입하며, 외국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숙련 외국 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 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 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