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최고 누진요금 적용 가구 1000만세대 돌파…작년보다 21%↑
최고 누진구간 3단계 가구 1022만 가구, 전체 40.5% 차지
민주당 장철민 "주택용 누진제, 기후위기·생활방식 반영 못해"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난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512만 가구 중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진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했다.
특히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 여파에 이 같은 3단계 가구 수가 전년(844만 가구) 대비 약 21% 급증했다.
가장 싼 요금을 적용받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에는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가 전체 2521만 가구 중 993만 가구(39%)로 가장 많았다. 2단계, 3단계 적용 대상은 각각 684만 가구(27%), 844만 가구(33.4%)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에만 적용한다. 여름철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한 부과방식을 유지 중이다.
주택용 전력 요금 누진 체계는 7~8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 등 3단계로 구간을 나눠 위로 갈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구조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땐 910원으로 가장 낮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으로 오른다.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이 적용된다.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하는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장철민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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