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빈곤율 최대 7.2%p 완화…"불평등 감소 큰 효과"
기준연금액 인상률 낮아진 2022년 빈곤율 완화 효과↓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노인빈곤율을 최대 7.2%포인트(p) 완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최근 줄었으나,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노인 평균 빈곤갭'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었다.
3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홍성운 주임연구원은 '기초연금의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 추이'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기초연금의 빈곤 및 소득 불평등 지표 완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했다.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제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과거 경로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을 거쳐 현재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홍 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했을 때와 제외했을 때 각각의 소득 불평등 지푯값을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이 전체 인구의 빈곤선(중위소득 50% 미만) 아래에 있는 노인인구 비율인 '노인빈곤율'을 상당 폭 줄이고 있었다.
기초노령연금 시기인 2013년엔 노인빈곤율을 2.3%p 감소시켰다. 이어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에는 3.4%p,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확대된 2018년엔 4.6%p,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한 2019~2021년 3년간 각각 5.5%p, 6.3%p, 7.2%p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연금액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했던 2022년엔 기초연금의 노인빈곤율 감소 효과가 6.0%p로 이전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홍 연구위원은 "2021년은 기초연금 인상 플랜이 완료된 해로, 빈곤선 인근에 위치한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30만 원 수급하게 되면서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완화효과가 극대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2년 빈곤율 완화효과가 줄어든 것과 관련해선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 7500원으로 2021년에 비해 불과 2.5% 인상된 금액이었다"며 "전체 인구의 빈곤선 또는 소득 향상 속도보다 노인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적었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상승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당 분석 결과를 기초연금의 인상 폭이 적정하지 않아 노인 빈곤율이 상승했다고 단편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요했다.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빈곤한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 빈곤갭'도 완화하고 있었다. 빈곤갭은 빈곤 집단의 평균 가처분소득이 빈곤선에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2014년에는 기초연금이 노인 평균 빈곤갭 비율을 8.7%p 줄였다. 2015년에는 13.1%p, 2020년 13.3%p, 2021년에는 11.4%p, 2022년에는 11.7%p 감소시켰다.
2013년 기초노령연금은 대표적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를 0.030 줄였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지니계수의 6.4%에 해당했다.
기초연금으로 전환한 후 변화율은 2014년에 9.1%, 2015년에 12.4%, 2020년에 13.1%, 2022년 12.3%였다.
홍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의 완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부족한 노인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 잡아 왔으며, 10년간 기준연금액의 확대로 현세대 노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함의가 더욱 큰 제도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의 완화보다는 평균 빈곤갭 비율 완화에 있어 더 큰 효과를 발휘하도록 작동하게 된다"며 "이를테면 소득이나 연금이 전혀 없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준연금액을 전액 지급받더라도 빈곤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노인 평균 빈곤갭 비율에서 빈곤 심도가 완화되는 측면으로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기초연금의 급여 적정성이나 대상자 포괄성 등 제도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면 노인의 생활 실태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생활에 주는 도움과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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