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해수부, 11월1일까지 3차 특별점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꽃게, 새우 등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미표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합동점검반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 제철 수산물인 꽃게, 새우를 중점 점검 품목으로 하여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반은 점검 품목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업체와 소매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가을철에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