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하도급법 위반 대기업 제재뿐 아니라 中企 피해구제 필요"

"중소기업 어려움, 대기업 경쟁력 약화 의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4.9.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원자재가격 상승,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에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기업을 제재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시장 여건 속에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비단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법 당시 의도한 효과가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다듬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경영 강화 등 새로운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피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 40년 회고·변천사와 전망(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황과 개선 방안(고형석 국립한국해양대 교수) △하도급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향(박수영 전북대 교수) △건설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보호 방안(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하도급법 운영성과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해 학계·전문가의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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