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타 지자체에 떠넘기면 '페널티'…반입협력금 연말 도입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탄 경석'은 규제서 제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올해 연말부터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도입된다.

25일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된 반입협력금 제도는 올해 12월 28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됐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된다.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 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 반입협력금의 액수는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이 규제에서 제외되면서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올해 6월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했다.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마무리됐다.

아울러 현장 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한다.

건설 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고,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 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