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 주의하세요"…소비자 안전주의보

배터리 과충전·손상으로 화재 발생…"우천 시 운행 자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국표원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전기자전거 화재는 2011년 11건에서 2022년 23건, 2023년 4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또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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