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정부에 전면전 예고…"껌값 수준 지원으론 폐업 못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의결에 반발…"최소 손실 5년치 보장해야"
"조건부 특별법 이행계획서 회수하기로 긴급 총회서 의결"
- 나혜윤 기자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대한육견협회는 24일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지원 대책은커녕 껌값 수준의 강제 폐업을 전면 거부한다"면서 정부에 전면전을 예고했다.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 8월 초 정부에 제출한 '합당한 폐업지원이 선행되어야 폐업한다'는 조건부 (특별법) 이행계획서를 회수하기로 전날(23일) 긴급 총회에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는 개 식용 종식 위원회를 열고 개 사육 농장의 전·폐업 지원액 및 보상방안이 담긴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의 기본 계획은 오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협회는 "전 재산과 대출까지 받아 수십억 원을 투자해 인건비를 빼고도 개 한 마리당 연간 순수익 31만 830원 이상을 내고 있는 사업을 강제 폐업시키려면 20년 사업의 25%, 최소 5년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먹는 기본권과 피해대책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협회는 개 식용 종식 기본 계획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송미령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수차례 만남과 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이를 기망하는 송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식용 개 사육 농민들과 관련업 종사자들의 강제 폐업에 대한 합당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송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회를 향해서도 "'보상'이 빠지고 종식 추진에 턱없이 부족한 3년 유예기한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특별법을 개정하라"고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에 대해 마리당 보상하되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을 상한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리당 보상금액은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한 '31만 원' 내외로 1년분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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