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수…의무납입연령 64세로 높여야"

"정부 개혁안 동의…재정안정 위해 반드시 모수·구조개혁 동시에"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으로 지원해야"

(연금연구회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는 학계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연금개혁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의무납입연령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덕암 세미나실에서 6차 세미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연구회 회원들은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다만 재정안정을 위한 개혁 강도가 낮다며 반드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평가하며, 연령별 국민연금 보험료 차등 부담을 통해 고령층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인상할 것으로 촉구했다. 다만 이를 위해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으로 청년층과 고령층이 상생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회는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법률 명문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명문화 시 향후 연금개혁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또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 중 일부를 국민연금에 위탁 운영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