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 미지급금 300억 지급 유도"

93개 기업, 3.1조 대금 추석 전 조기 지급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대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84개 하도급 업체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금 30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7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93개 기업이 추석 이전 1만5177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조 1076억 원의 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은 해당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며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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